[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관세 5.48%를 최종 확정했다. 내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판가름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수출업자인 KT&G 미국법인(글로벌트레이딩)에 5.48% 비율의 관세부과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4급 담배제품이 2018년 10월 이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불공정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 7월 대상업체인 KT&G 미국법인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예비판정 내린 뒤 이번에 최종 판정 내린 것이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cm, 지름 1.3cm 이하의 궐련형 담배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 한국에서 수입된 4급 담배의 가치는 82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앞서 상무부는 올 초 한국산 4급 담배가 미국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엑스칼리버 인터내셔널과 샤이엔 인터내셔널 등 미국 담배 생산업체가 한국담배반대연합을 구성, 한국산 4급 담배가 7.10%~113.06%에 이르는 고율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한국 KT&G 미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수입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4급 담배의 덤핑판매로 미국 담배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번 반덤핑 최종 관세는 상무부 결정을 토대로 미 ITC가 내년 1월 19일에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결정난다. ITC가 결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바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ITC가 최종 결정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고, 관세부과도 철회된다.
현재 KT&G 미국법인은 상무부 예비 판정에 따라 미국법인이 KT&G 본사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5.48%를 통관 때마다 미 관세청(CBP)에 예비 과징금을 예치하고 있다. 관세가 철회되면 예치한 과징금을 돌려받는다.
KT&G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남아있는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