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권고에도' 檢, 이재용 불구속 기소…삼성 "국민 신뢰 훼손"

이재용 재판 현실화…배임 혐의 추가 적용
삼성 "검찰 일방적인 주장…국민 뜻 무시한 결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리며 삼성의 재판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해도 없었지만 새로 추가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전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계획됐다고 봤다.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이며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기소로 결론을 내리며 총수 재판은 현실화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떠안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뾰족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통상 일주일 내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했으나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60일 넘게 결정을 미뤘다.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의견 청취를 명분으로 압박 수사를 강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증거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에 서게 되며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 기소에 따라 직접 출석한 재판은 70여 차례에 달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추가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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