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송 절반이 '특허괴물'…애플 페이스타임 패소로 본 대응법

작년 특허 소송 중 58% NPE 제소…하이테크 집중
코트라 "NPE 특허 매입 모니터링·크로스 라이선싱 추진해야"
"원천·표준 특허 확보" 조언

 

[더구루=오소영 기자] 코트라(KOTRA)가 특허관리회사(NPE)의 무차별 소송에 대비해 특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애플이 패소한 페이스타임(Face Time) 소송을 거론하며 NPE 업체의 특허 매입 현황을 살피고 원천·표준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유니파이드 페이턴츠(Unified Patents)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체 특허 소송 중 58%에 해당하는 1944건이 NPE가 연루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과 비교해 전체 특허 소송 건수는 줄었으나 NPE가 관여한 신규 소송은 증가했다"며 "올해 1분기에도 2018·2019년 같은 분기 대비 NPE 관여 소송 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테크 특허 소송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전체 특허 소송 중 60%가 첨단 기술에 관련된 건이었고 이 중 90%는 NPE가 제기했다. 올해 1분기에도 하이테크 특허 소송 비중은 61.4%였으며 약 87%는 NPE가 냈다.

 

NPE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IT 업계는 위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페이스타임 소송이다. NPE 업체인 버넷엑스가 지난 2010년 애플을 제소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아이폰과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탑재된 영상통화 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기능 등이 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애플의 특허 비침해 주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 법원이 부과한 배상금 4억3970만 달러(약 5300억원)가 최종 확정됐다.

 

코트라는 "ICT 분야 제조사가 모든 특허 기술을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 위험성이 크다"며 "방어적 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해 보유할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NPE의 특허 매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싱을 체결해 특허 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천·표준 특허 확보도 주문했다. 코트라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특허를 분석하고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천·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과의 인수합병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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