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나이텍, 기업은행 소부장 1호 투자기업 '포톤웨이브' 상대 소송
[더구루=정예린 기자] 서울반도체 산하 미국 '나이텍(Nitek)'이 한국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포톤웨이브(Photon Wave)'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소송 확전 가능성을 시사, 국내 부품 기업 간 집안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나이텍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포톤웨이브가 자사가 개발한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해 만든 포톤웨이브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이 되는 5개 특허는 UV LED와 이를 사용한 장치 제조에 쓰이는 기술이다. △그룹 III 질화물 기반 UV 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열 관리·패키징(특허 번호 8,354,687) △고출력 자외선 광원과 그 제조 방법(특허 번호 8,680,551) △광전자 장치의 접점 구성(특허 번호 10,147,848) △반도체 층의 측면 단면에 투명하고 더 높은 전도성 영역을 가진 장치(특허 번호 9,042,420) △변조 도핑이 포함된 광전자 장치(특허 번호 10,903,391) 등이다. 나이텍은 침해한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포톤웨이브의 UV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