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美 공장, '위생법 위반' 적발 … 일시 생산 중단

- 미 농무부, 위생법 위반 지적 후 공장 폐쇄
- 하림, USDA에 시정 조치 보고후 공장 재가동
- 생산 인증 절차 위탁업체 'WFCF' 고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하림의 미국 계열사 앨런하림푸드가 위생법 위반으로 공장 가동이 한때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농무부(USD)로부터 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아 공장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림 측은 즉시 시정조치 후 재가동에 돌입했으며 위생 검증을 담당했던 위탁업체를 업무 부실로 고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앨런하림푸드 앨런공장에 대해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앨런공장이 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USDA는 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은 USDA 마크와 함께 승인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하림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벅 맥케이 식품안전검사국 대변인은 "앨런공장은 검사관이 있는 경우에 만 합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해딩 공장의 위생 상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가동 중단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확한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품 생산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공장 폐쇄 후 하림은 즉시 USDA에 시정 조치 목록을 보냈으며, 이후 폐쇄 조치 나흘만인 지난달 17일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하림 측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제3자 인증업체인 'WFCF'를 고소했다. 앨런공장은 인증 절차 업무를 WFCF에 맡겨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앨런하림푸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지구에 있는 지방법원에 WFCF를 고소, 위생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WFCF는 농장이나 목장을 방문, 동식물 기록을 살펴보고 유제품, 육류, 단백질 등 소재를 검증하는 한편, 라벨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준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11년 미국 닭고기업체 앨런패밀리푸드를 인수, 앨런하림푸드로 사명을 바꿨다. 앨런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닭고기 가공업체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악화, 하림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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