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임페리엄 '삼성 손해배상 기각 요청' 거부

-삼성, "임페리엄 특허 소송, 소니와 라이선스 계약 위반" 지적
-임페리엄, 소니·소니 고객사 제품 특허 침해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특허관리업체(NPE) 임페리엄(Imperium)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와의 카메라 특허 공방 관련 손해 배상 요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삼성전자에게 배상금을 물었던 임페리엄이 거꾸로 손실을 물어줄 위기에 놓이며 양사의 희비가 갈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손해 배상 요구를 기각해달라는 임페리엄의 요청을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임페리엄이 카메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을 주장했다.

 

임페리엄은 지난 2011년 일본 소니와 카메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소니와 타사 제품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전자는 임페리엄이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특허 일부가 소니와의 계약에 명시된 특허라고 봤다. 삼성전자가 소니로부터 공급받는 이미지센서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소니가 임페리엄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얻은 특허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특허 침해와 무관한 제품에 대해 임페리엄이 소송을 내며 삼성전자는 막대한 비용을 치렀으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임페리엄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맞섰으나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임페리엄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임페리엄의 공방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임페리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2건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2016년 두 건의 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에 2100만 달러(약 234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CAFC)은 작년 2월 무혐의 판정을 냈고 삼성전자는 배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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