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메리젯-머스크 '화물 무역협정 위반' 주장

아메리젯 韓 정기편 취항 승인 지연 '대한항공 보호무역주의 때문' 주장 부인 
대한항공 "아메리젯-머스크 화물 제휴, 무역협정 위반"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한항공이 미국 화물 항공사인 아메리젯(Amerijet)과 덴마크 선사 AP 몰러 머스크(AP Moller-Maersk)의 화물항공사 머스크 에어카고 간 파트너십이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메리젯의 정기운항 절차 지연 원인은 파트너사인 머스크 에어카고와의 제휴에 있다며 대한항공의 보호무역주의로 외국 항공사 허가 신청을 방해했다는 아메리젯의 주장을 부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규제당국에 아메리젯의 정기편 취항 승인 지연은 아메리젯과 머스크 에어카고 사이의 혼란스러운 제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규제당국에 서류를 내고 국토교통부(MOLIT)가 아메리젯의 정기노선 취항을 처리하는 데 왜 시간이 더 걸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머스크와의 관계에 비춰 '인허가 절차의 무결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젯의 정기편 취항 승인 지연은 머스크 에어카고와 맺은 항공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파트너십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국토교통부(DOT)가 아메리젯의 항의를 무시하고 케이에비에이션이 소수의 고객을 위해 연간 10~15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지체 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리젯은 현재 머스크 에어 카고(Maersk Air Cargo)의 계약자로, 인천을 출발·경유해 미국 출·도착 여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본보 2022년 7월 30일 참고 '해운공룡' 머스크, 美 항공화물서비스 확대>

 

아메리젯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정규편 면허 발급을 신청해 서비스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MOLIT)의 허가 지연으로 임시 전세기만 운항하고 있다. 임시 항공편은 화물의 판매와 운영에 매우 제한적이다. 또 매달 항공편 신청으로 사업비용도 더 발생한다. 

 

이에 아메리젯은 DOT에 케이에비에이션의 미국 취항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메리젯은 대한항공이 아메리젯의 인천 정기노선 취항을 막고 있다며, 케이에비에이션의 승인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3년 10월 25일 참고 美 화물항공사 아메리젯, 대한항공 자회사 취항 승인 보류 '어깃장'>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중순 50억원 규모로 신설법인 케이에비에이션을 설립했다. 케이에비에이션은 지난 9월 한미간 연 10-15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 항공사 허가와 항공 운송법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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