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한아름 기자] 중국이 자국의 바이오의약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잠궜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두고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규정 등에 따라 중국의 수출제한기술목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수출 제한 목록 개정안에는 인터넷과 태양광·신에너지, 자율주행, 바이오의약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들이 포함됐다.
기술수출이 제한된 바이오의약 기술엔 △세포 클로닝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합성생물학 기술 등이 있다.
유전자편집 및 합성생물학 기술 분야에선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와 유전자치료제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CAR-T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CAR-T 임상시험 수에 있어 미국을 추월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기술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중장기 전략하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바이오경제발전계획에서도 합성생물학 기술은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보유 중인 자국 기술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 미국에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거래 감시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8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간단한 라이선스 거래부터 인수합병(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가핵심역량 대상 기술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이외에도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바이오의약 기술 패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오픈이노베이션이란 한 기업이나 기관 자체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 혁신 신약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기존 폐쇄형 모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동안 출시될 블록버스터의 28%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출시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