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특허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 법원 재량권 남용"
현대차, 특허료 등 금전적 손실 방어 성공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방송 서비스 기업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Audio)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10일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스트라토스오디오의 특허 소송 관련 현대차가 신청한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이 판례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고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CAFC는 지난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된 곳이다.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특허사건 관련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 관할 항소법원(2심 법원)으로 특허법 해석과 적용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CAFC가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는 특허 소송에 따른 막대한 금적전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스트라토스오디오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텍사스 서부지장법원에 현대차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송 혹은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6:20-CV-01125)을 제기했다. <본보 2021년 8월 3일 참고 [단독] 현대차, '옛 협력관계' 美 방송서비스사로 부터 특허침해 피소>

 

이 회사는 현대차가 차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과정에서 7건의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 북미 시장에서 생산과 수입, 판매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차량의 무제한 차량통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미국 내 다양한 라디오 서비스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스트라토오디오는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 앞서 현대차가 해당 모델의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당시 주심 판사였던 올브라이트는 스트라토오디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현대차 미국 판매 모델 상당수가 유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감안,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한편,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방송서비스 기업으로 양방향(인터랙티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제공해오고 있다. 설립 초기인 지난 2003년 현대차그룹 전장부문 계열사 현대오토넷(현 현대모비스)과 손잡고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 시스템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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