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발라리스 발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리스크 해소

'발주처' 발라리스 파산 신청 후 재무구조 개편 작업 완료
대우조선과 해양플랜트 납품일 2022년 6월 30일→2023년 12월 31일 합의
인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라리스가 보상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해양 시추선사 발라리스에 해양플랜트를 정상적으로 인도한다. 파산 절차를 마친 발라리스가 재무구조 개편으로 정상화되자 늦게라도 해양플랜트 인도 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파산절차를 밟아온 발라리스가 재무구조 개편으로 기업이 정상화됐다. 구조조정 완료 및 사업을 재조정해 71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한 덕분이다. 앞으로 발라리스는 11척의 드릴십, 5척의 반잠수선, 44척의 잭업으로 구성된 함대를 모든 지역에 걸쳐 운용할 수 있다.

 

앞서 발라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텍사스주(州) 남부지방 파산법원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이란 한국의 기업회생 절차와 비슷한 제도다. <본보 2020년 9월 2일 참고 큰손 고객 잇단 파산…대우조선·삼성重, 수주 충격 우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라리스는 채무이행을 멈추고 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하며 기업 회생을 추진했다. 

파산 절차를 밟은 발라리스는 현재 6억1500만 달러의 가용 현금과 4000만 달러의 제한 현금, 5억5000만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 7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도 꾸렸다. 

 

톰 버크 발라리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에 따른 고객 수요의 회복의 초기 징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발라리스는 7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없어지고 상당한 자본이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발라리스 기업 정상화로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2기 인도도 가능해졌다. 대우조선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발라리스와 해양플랜트 인도일 연기를 합의했다. 파산 절차 기간에 발라리스는 재무구조 개편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신규 드릴십 계약을 위한 인도일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합의로 해양플랜트 납품일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재설정됐고, 납품 시기를 앞당기거나 비회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당초 예정된 납기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여기서 1년 반이 미뤄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라리스가 보상한다.

 

발라리스 파산 신청 당시 대우조선은 발라리스로부터 드릴십 2척의 총 계약금 12억 달러(약 1조3500억원)의 75%인9억달러(약 1조100억원)만 받아놨었다.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드릴십 2척 재매각에 성공하면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인도를 기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의 요청에 따라 드릴십 2척의 계약기간 종료일을 연장했다"며 "연장 기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합의에 따라 선주사가 별도 정산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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