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에 전원주택 공사감독 요구" 한수원, 갑질 논란

"한수원 직원 부당 업무 지시" 산자부 민원 접수
용역업체 직원과 민사 소송 공방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직원에 사적 업무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까지 벌이고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하도급 업체 직원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 직원은 용역 업체 직원에 개인 전원주택 관련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수원 직원은 사택의 전기 설비 신축과 개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용역을 맡은 회사의 차장으로 사택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한수원 직원은 자신의 전원주택 공사 감독과 대지 매입 등을 부탁했다. 용역 업체 직원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사 시공업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내부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다.

 

더욱이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수원 직원은 2019년 7월부터 시공업자, 용역업체 직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자를 발견했지만 수정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한수원 직원이 승리했다. 재판부는 시공업자가 공사 대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 비용을 한수원 직원에게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항의하며 현재 항소심을 밟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은 법정 공방과 별개로 작년 9월 14일 산자부에 민원을 넣었다.

 

다만 한수원 직원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 직원은 한수원 직원이 입김을 행사해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감사 결과 직원은 용역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를 마쳤고 고용 연장은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감사실은 "사적 업무를 맡긴 직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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