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은비 기자] 오라클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지 정부와 협력해 연내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을 개소하고 AI 인재도 향후 3년 내 10만 명 이상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료기사코드] 7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 첼리아(Chris Chelliah) 오라클 재팬·아시아태평양 수석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메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오는 3분기(7~9월) 내 인도네시아에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Oracle Cloud Public Region)'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가 설치된 클라우드 인프라다. 대규모 AI 연산에 최적화된 수백~수천 개의 GPU를 기반으로 기업에 고성능 컴퓨팅(HPC)과 대용량 저장소,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요 업무를 오라클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로 이전할 수 있다. 오라클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라클과 함께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향후 3년
[더구루=정예린 기자]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 세계 최대 전자의료기록(EHR) 관리 업체 서너(Cerner) 인수 거래 마감 기한을 '또' 연장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유료기사코드]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서너 주식 공개매수 기한을 내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도 만료 4일을 앞두고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라클은 "합병 계약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기한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며 "(일정 변경 외) 인수 제안의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라클의 서너 인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공정거래법상 1억100만 달러(약 1237억원)를 초과하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독점당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라클은 지난해 12월 서너를 주당 95달러, 총 약 283억 달러(약 34조6675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다. 오라클은 서너의 선도적인 EHR과 국민보건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미국 방위산업 스타트업 '안두릴(Anduril)'이 아일랜드 통신시스템 기업 '클라스(Klas)'를 인수한다. 안두릴은 클라스 인수로 유럽 방산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8일 업계에 따르면 안두릴은 클라스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절차에 따라 인수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두릴이 인수한 클라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클라스의 대표 제품군인 보이저(Voyager)의 경우 극한의 온도와 방해 전파, 먼지 등 외부 환경 제약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에 보이저 제품군은 안두릴 메너스(Menace) 시스템에 통합돼 다양한 군사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 안두릴은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자사 드론·데이터 수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래티스(Lattice)와 클라스의 통신 장치 기술을 통합한다. 이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신규 통신 장치 생산공장 건설도 검토한다. 또한 더블린에 첫 사무실을 개설하고
[더구루=홍성일 기자]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차 모델명 선정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무인 자율주행차 모델명 확정이 지연되면서 내달 출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8일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출원한 '로보택시(Robotaxi)' 상표에 대해 '예비 거부 통지(nonfinal office action)' 결정을 내렸다. 예비 거부 통지는 상표 등록을 완전히 거절하기 전 출원자에게 반론 시간을 부여하는 단계다. 테슬라는 3개월 혹은 6개월(비용 지불시) 내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등록 거부가 확정된다. USPTO의 성명에 따르면 로보택시 상표 자체와 충돌하는 상표는 없었다. 문제는 USPTO가 로보택시를 무인 자율주행차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보통명사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USPTO는 "로보택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이용되는 자율주행차'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라며 "더버지와 죽스 등에 따르면 이 용어는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차 모델명 선정이 원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