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년에 탄소세 도입…탄소 배출량 감축
[더구루=길소연 기자] 태국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도입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태국이 내년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탄소세 도입국이 된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디젤과 가솔린과 같은 석유 제품에 1톤의 CO2e당 200바트(5.60미국 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기존 세금은 탄소세로 전환돼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 태국 정부는 탄소세 시행까지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세 시행으로 의무적 배출량 보고, 공식 기후 변화 기금,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량 거래 제도도 시행할 전망이다. 태국의 탄소세 도입은 동남아시아의 홍수, 폭풍, 폭염, 화재 등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태국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