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 대관 총괄 "IRA 섹션 45X, 현지 태양광 제조 촉진" 환영 뜻 밝혀

美 IRA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섹션 45X’ 가이던스 발표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 축소…75%→50%→25%
"美 태양광 제조 촉진…현지 업체 지속 우선순위 둬야"

[더구루=정예린 기자] 한화큐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부 지침 발표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현지 사업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정책이 구체화되며 미래 준비와 투자 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니 오브라이언 한화큐셀 북미법인 대관 총괄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PTC)인 ‘섹션 45X’에 대한 지침은 미국 태양광 제조를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시장 과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공이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한화큐셀이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인 통합 태양광 공급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섹션 45X에 대한 규칙 제정 통지(NPRM)를 발표했다.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2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광물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분야가 모두 섹션 45X의 영향을 받는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030년부터 세액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해당 비율을 설정한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2032년 이후부터는 폐지한다. 세액 공제 대상 품목과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했다. 

 

태양광 회사와 달리 폐배터리와 광물 업체들은 섹션 45X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세액 공제 대상에서 일부 배제됐기 때문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미국이 중요 광물로 지정한 46개 광물을 채굴하는 회사는 원자재 추출에 대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가 원재료 추출을 위한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 또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올 초 미국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솔라 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큐셀부문(한화큐셀)의 기존 1.7GW 규모 조지아주 달튼 공장을 증설하고 인근 카더스빌에 신공장을 지어 총 8.4GW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미국 내 단일 사업자 기준 최대 규모다.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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