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특허 청구항 해석 넷리스트에 유리"…7월 재판 이목

특허 청구항 보호 범위 정의
넷리스트, SK하이닉스 특허 3건 침해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현지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특허 청구항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소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오는 7월 배심원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넷리스트는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 특허 주요 청구항의 정의와 관련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발표했다.

 

청구항 해석은 각 청구항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구항 해석을 토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를 다툴 때 주요 기준이 돼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절차로 꼽힌다.

 

이번 공방에서 논란이 된 특허는 메모리 제품과 관련된 특허 3건(특허번호 9858218, 10474595, 10217523)이다. 넷리스트는 작년 5월 17일 SK하이닉스가 218과 595 특허 2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후 523 특허도 포함시켜 추가 소송을 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해당 특허를 활용해 서버용 메모리 제품 RDIMM과 LRDIMM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증거 조사 절차를 밟는다. 오는 7월 6일 배심원 재판을 거쳐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넷리스트는 법원의 청구항 해석을 토대로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넷리스트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환영을 표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해석은 특허 침해와 유효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넷리스트가 우위를 점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소송은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론이 났다. 중국 특허심판원은 2018년 5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소송이 무효라고 결정했고 한 달 후 기각시켰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도 이듬해 1월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4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즉각 항소했으나 두 달여 만인 6월 취하하며 특허 비침해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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