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재판관 "삼성 준법감시 대체로 긍정적"

83페이지 보고서 제출 …18개 항목 중 10개 합격점

 

[더구루=오소영 기자]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준법감시제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주요 잣대로 거론되고 있어 강 전 재판관의 평가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지난 1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성 등 세 가지로 나눠 총 18개 항목을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내·외부 제보시스템의 강화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인력 보강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준법감시 활동 등 10개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6개, 중립 2개로 좋은 평가가 우세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며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으로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운영으로 삼성의 준법문화를 향상시키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가 미흡해 선제적인 예방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임원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이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며 재판부가 추천한 강 전 재판관의 평가가 가진 의미는 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와 관련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나 2월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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