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명의상 주주에서 실질 주주로 바꿔 달라는 포스코에너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퓨어셀에너지가 제기한 주주 지위 논란을 해소하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명의상 주주에서 실질 주주로 변경해달라는 포스코에너지의 요구를 수용했다. 명의상 주주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해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뜻한다. 이와 달리 실질 주주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해 증권 회사나 증권 예탁원에 맡긴 투자자를 의미한다.
포스코에너지는 앞서 퓨어셀에너지의 명의상 주주로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확보했다며 9월 1일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퓨어셀에너지는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며 증거 제출 당시 포스코에너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법원에 변경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수수료를 포스코에너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퓨어셀에너지의 주장은 기각했다. 퓨어셀에너지는 명의상 주주 여부를 조사하며 들었던 비용을 포스코에너지에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포스코에너지는 주주 지위를 수정해 퓨어셀에너지와의 공방에 대응한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어셀에너지는 2007년부터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과 지분 투자를 통해 연료전지 사업을 공동 진행해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8월 퓨어셀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금융 지원을 받고자 재무 현황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지적했다.
연료전지 사업의 분사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한국퓨어셀(Korea Fuel Cell Co., Ltd.)을 설립했다. 퓨에셀에너지는 분사 결정이 계약 위반 행위라고 항의했다. 올 6월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약 21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10월 8억 달러(약 87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하며 맞섰다. 포스코에너지는 원천 기술사인 퓨어셀에너지의 비협조로 수백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퓨어셀에너지가 제공한 연료전지 제품에 결함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