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여신공급…RP거래 현금성자산 보유규제 지원

지난달 이사회서 여신공급 안건 의결
금융당국, RP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 강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IBK기업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 강화에 따라 자회사 IBK투자증권에 여신을 공급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IBK투자증권에 대한 여신 공급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7월 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RP 매도 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월말 또는 분기말 RP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차입기관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규제를 내놨다.

 

RP 매도자는 익일물 최대 10%, 기일물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 이후에는 익일물 20%, 기일물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하고 있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의 30%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이번 여신 공급은 한국은행 차액 결제 대행을 위한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 확보를 위한 한도 약정의 목적도 있다.

 

기업은행은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IBK투자증권의 차액 결제를 대행한다. 차액결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 시스템이다.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기업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이에 따른 기관 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해 다음 영업일에 한은으로 보낸다. 고객 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 간 차액 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된다. 

 

현재 은행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한다.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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