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탄소배출량 10년내 40% 줄여야"…IMO 실무그룹 합의안 도출

IMO, 온실가스(GHG) 규제 단기조치 합의…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 
유럽환경단체 T&E 등 환경단체 강력 반발…"장기 대책 세워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GHG) 규제를 위한 단기조치에 합의했다. 아직 세계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았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해결책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 요구되는 만큼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줄이기에 돌입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MO 실무그룹 인터내셔널 워킹그룹은 국제해운회의소(ICS)와 1주일간의 화상회의 통해 200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건 단기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선박 탄소 집중도를 40% 줄이고, 세계 온난화에 관한 파리기후협정를 준수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해결책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 요구되고 있다. 


IMO 2020이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IMO 2030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 핵심이다. 아직 IMO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2008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책에 합의한 만큼 오염물질 배출 감축이 기대된다.  

 

국제해운회의소도 전세계 상선대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선주단체로서 이번 합의가 선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IMO 합의는 여러가지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핵심은 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채택 의무화"라며 "선박은 탄소집중도 지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IMO의 이번 합의 진척에 발목을 잡는 건 환경단체다. 환경단체는 IMO 합의안과 관련해 의무시행 대책이 미흡하며 EXXI 효율성 기준이 물타기 됐다고 비난했다. 

 

유럽의 비정부 환경단체 T&E(Transprot&Environment)를 비롯한 다수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안으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저감율이 0.65%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박들이 연비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3년 간 운항할 수 있어, 이후에 개선 계획을 세우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페어 아바소프 T&E 프로그램 디렉터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글로벌 솔루션을 찾지 못하게 된 이상 각 지역별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가 앞으로 10년동안 선박 배출가스 증가를 방관할 수 있는 대책에 합의함으로써 파리기후협정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O는 단순 겉만 바꾸는게 아니기에 EU 국가들은 IMO가 채우지 못하고 남겨둔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합심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연료연소로 인한 전세계 CO2 배출량은 323억t이며, 이중 해상벙커유의 연소에 따른 CO2 배출량은 6.8t으로 전체 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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