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55세→56세' 늦춘다

대상 직원 급증, 인력 부족 이어져
사내근로복지기금 120억원도 출연


[더구루=홍성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급증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반직원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현행 55세에서 56세로 늦추는 내용의 취업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임금피크노조'를 설립하는 등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를 늦추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6년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만 55세 때 기존 대비 90~100% 수준의 임금을 받다가 이후 매년 줄어든다. 산업은행은 노사합의에 따라 앞으로 일반직원 기준 56세에 기존 임금의 90%를 주고, 이후 △57세 75% △58세 50% △59세 40% △60세 35%로 퇴직 때까지 계속 줄이게 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상자가 핵심 업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국책은행은 정부로부터 전체 임직원 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신규 채용도 할 수 없다. 이에 열외 인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8.6%다. 오는 2022년 18.2%에 달할 전망이다. 국책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이후 임금의 45%로 제한돼 있다. 임금피크제 기간 임금보다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책은행 명예퇴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산업은행은 기재부의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2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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