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후라이어기(튀김기)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튀김기 추가 구매는 무조건 진행되고, 협의가 없다는 본사 측의 공지가 돌아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강재 구매했지만, 회사 측은 절대 강매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지난 10일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bhc가 지난해 9월 가맹점주에게 90만원 이상의 튀김기를 일률적으로 개수를 정해 판매를 강요했다. 기계를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 가맹점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현재 보유 기준에서 3구 후라이어 입고 진행되어야한다"며 "9구 세팅돼 있는 가맹점 제외하고 전 가맹점이 진행된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금액은 본사 단체 구매로 30% 할인(본사지원) 진행된다"며 미리 공간을 확보하라고 알렸다.
특히 회사 측은 이번 후라이어 추가건은 무조선 진행되는 사항이라며, 협의가 없고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못을 박았다.
본사 공지 후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계약 연장이 거절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 구매했다. 공지 불응시 불이익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반협박 메시지 떄문이다.
실제 일부 가맹점주는 매장에 튀김기가 추가로 필요없어 거절했다가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해당 가맹점주는 "매장에 튀김기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아 거절했는데 계약이 취소됐다"며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공지 내용은 사실 확인중"이라며 "다만 본사 입장에선 튀김기 추가 관련해 몇억 단위 손실을 감수해가며 가맹점주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강매는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04개 가맹점을 위해 튀김기를 본사에서 30% 지원하고 추가를 권한 것뿐"이라며 "(해당 매장은) 튀김기 구매 거부로 계약 갱신 거절이 아닌 영업규칙 위반으로 해지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회사에서 튀김기는 권장 품목으로,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라며, 불공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