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병원, "복지부 수사의뢰 맞다…앞선 불송치 처분과 일치"

복지부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 위반"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 요청
힘찬병원, 지난해 6월 불송치 사안

[더구루=한아름 기자] 힘찬병원은 19일 보건당국의 수사 의뢰는 사실이라며 관할경찰서부터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급여비용 환수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힘찬병원 관계자 복수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복지부가 의뢰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할경찰서로부터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에 대한 결과로 경찰에 사안을 넘겨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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