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도금강판에 관세 부과…t당 최대 200달러 책정

-한국 외 중국, 베트남에도 관세부과 확정…"자국 산업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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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산 도금강판(알루미늄, 아연)이 인도에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대해 t당 최소 28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관세 부과 적용 제품은 HS코드 7210, 7212, 7225, 7226 등이다.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과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이다. 주로 도로, 하천, 항만 등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 루핑 및 백색 가전제품 등에 주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 적용된 관세율은 동국제강(28.67달러), 포스코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122.66달러가 책정됐며, 중국은 129.59달러 베트남은 199.53달러 요율이 설정됐다. 관세 부과 기간은 6개월이다. 

 

인도의 도금강판 관세 부과는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예고됐다. 

 

앞서 인도 최대 민영 철강사 JSW스틸이 한국, 중국산 등의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인도 철강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쳐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인도 당국에 불만사항을 접수했다.  

 

자국 기업의 조사요청이 잇따르자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거래된 교역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사 당시 밝힌 권장 세금 범위는 t당 28.67달러~199.53달러 사이였다.

 

DGTR은 "덤핑, 상해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잠정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도가 자국 보호 무역 심화 조치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잠정 관세 부과를 예측했다. 통상 반덤핑은 외국 기업이 수입 제품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발생한다. 수입산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철강산업에 관래 자국 산업 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으로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높아지는 인도 정부의 수입 장벽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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