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PC그룹, 中서 '파리바게뜨' 고유상표권 인정…항소심 승소

중국 고등인민법원 "상표법 위반하지 않았다"

 

[더구루=김도담 기자] SPC그룹이 1년 넘게 이어오던 중국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내에서 '파리바게뜨'란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中 고등법원 '파리바게뜨' 고유상표권 인정

 

18일 중국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이달 초 '파리바게뜨' 상표가 중국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선 프랑스의 수도 파리(PARIS)를 연상하는 '파리바게뜨'가 고유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이에 SPC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상표가 관련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체 상표는 '파리'라는 지명과 다른 의미를 갖기 충분하며 중국 내에서의 오랜 활동을 고려했을 때 대중이 이 상표를 지명이나 원산지로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파리바게뜨 제품의 제조 공정이나 특성, 맛이 프랑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표에 파리가 붙은 건 오히려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봤다.

 

앞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청) 상표심사위원회도 '파리바게뜨'가 중국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상표에 '파리'란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상표 전체를 놓고 보면 대중이 충분히 지명과 상표를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상표 사용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산지를 착각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한 차례 뒤집혔다. 중국의 '짝퉁 파리바게뜨'는 이 결정에 반발해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이 법원은 중국 상표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 SPC그룹에 중국 내 '파리바게뜨'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상표심사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SPC그룹은 상표심사위와 함께 이 명령에 불복하고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

 

SPC그룹은 항소와 함께 회사가 파리바게뜨 브랜드와 관련해 프랑스 계열사를 보유하는 등 실제 프랑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중국 내에서 이 브랜드가 대중을 기만하기는 커녕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처음 소송을 낸 '짝퉁 파리바게뜨'가 오히려 유사 상표를 등록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공정경쟁 행위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소송 휘말린 배경…짝퉁기업 '꼼수' 

 

2013년 제정한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2항은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원산지를 착각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상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상표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중국 한 기업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파리'란 용어를 사용해 마치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산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한다며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파리바게뜨의 중국 브랜드인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비롯해 100개의 유사 상표를 등록한 '짝퉁 빠리바게뜨'다. 회사명 자체가 발음은 똑같고 표기만 '巴'를 '芭'로 바꿨다.

 

SPC그룹은 지난 2018년 이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중국 당국에 '파리바게뜨' 상표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SPC그룹은 2007년 중국 당국에 도너츠,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30여 종의 제품에 대해 '파리바게뜨' 상표를 등록한 이후 현재 중국 전역에 300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해 중국 내 매출만 107억600만위안(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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