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퍼시픽드릴링 파산 신청…삼성重 배상금 3600억원 어쩌나

PDC 재정 악화로 배상금 회수 규모 제한적 추정
PDC 항소 기회 남아 분쟁 계속될수도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드릴십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미국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드릴링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 연방파산법원 챕터 11에 의거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투표를 청구했다. 조직개편의 사전계획에 대한 투표를 요청한 것으로 투표 마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5시다.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 법원 승인 후 최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연방파산법원은 PDC 조직 개편 공동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법원은 챕터 11에 따라 공시성명 최종 승인과 조직개편 계획의 확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리 일자를 오는 12월 21일로 잡았다. 즉, 오는 12월 중순이 되서야 PDC 조직개편안 진행 여부가 결정난다. 

 

PDC가 요청한 챕터 11은 파산 보호 개념의 기업 회생제도다.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데 기업의 채무이행을 중단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퍼시픽드릴링은 2017년 하반기 미국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해 채무재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PDC가 파산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삼성중공업이 PDC로부터 드릴십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PD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마저도 얼마나 회수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PDC와의 드릴십(시추 설비)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PDC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보 2020년 10월 22일 참고 삼성중공업, 美 드릴십 분쟁 '완승'…퍼시픽드릴링 항소 '기각'>

 

이들의 갈등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조했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중공업은 PDC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중재법원 판결로 삼성중공업과 PDC의 드릴십 분쟁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PDC 항소가 이어지면서 분쟁 장기전이 예고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영국 법원이 PDC의 항소를 기각,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PDC 드릴십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다. 다만 PDC에게 항소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 분쟁이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이 PDC에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 드릴십을 배상금 금액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충당하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PDC가 상위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면서 "특히 PDC가 챕터 11 절차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적 상태가 좋지 않아 배상금 회수 가능한 규모가 제한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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