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삼성중공업 손 들어줬다…뭄바이 사무소 면세 확정

2006년 수주한 바사이 이스트(Vasai East) 프로젝트 위해 지은 현지 사무소 과세 분쟁
대법원 "고정 사업장 아닌 보조 사무실 인정…면세 판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과거 인도에 설립된 삼성중공업 뭄바이 현지 사무소가 한국·인도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적용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인도 사무소 건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의 삼성중공업 인도 뭄방 사무소 과세 부과 명령을 무시하고, 면제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인도 사무소가 고정 사업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어진 사무소로 보고, 인도 측 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을 내렸다. 

 

R.F. 나리만 인도 대법원 판사는 "뭄바이 프로젝트 사무소를 고정 사업장이라 할 수 없기에 한국·인도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5조에 의거해 현지 사무소가 영구시설 설립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뭄바이 사무소가 계약 실행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졌으며, 사무실 설립 만으로 영구시설 성격을 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인도 사무소 과세부과 분쟁은 지난 2006년 인도 석유가스공사 ONGC가 발주한 바사이 이스트(Vasai East)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인도 민간 방산업체 라센 앤 터보(L&T)와 컨소시엄을 맺고 4억5600만 달러 규모의 해양 시추 설비 등 해양공사를 따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 2명의 인원을 두고 업무를 지원했다. 그런데 인도 세무당국이 해당 사무소가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관여, 작업 실행을 도왔다며 고정 사업장 개념으로 과세 부과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분쟁은 대법원이 삼성중공업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DTAA 5조 1항에 의거해 뭄바이 사무소가 영구시설에 성립되지 않아 면세로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지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무소를 설립했을 뿐 고정 사업장은 아니었다"며 "현재 사무소는 폐쇄된 상태로, 이번 면세 확정 판결로 과세도 내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인도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는 1985년 7월 19일에 제정돼 수차례 개정을 거처 최종 2015년 5월 18일 서명됐다. 개정 법안은 2016년 9월 12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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