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인도,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관세 6개월 연장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기간 연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관세를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인데 앞서 5년 연장에 이어 추가 연장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6개월 간 자동차 및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주재료 아세톤의 수입 관세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세톤 수입 반덤핑 관세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해당 관세 만료기간은 지난 15일이었다. 앞서 인도는 재무부 재정수입국이 지난 2015년 2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면서 이달 내 종료를 앞뒀다. 

 

인도 정부는 국영 유기화합물 제조 기업 힌두스탄케미칼(HOCL)과 스케넥터디 허드일리아(Schenectady Herdillia) 등의 문제 제기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 지난 2008년 5월 9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6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당시 인도 상공부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지속적인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한국산 아세톤의 덤핑 가능성과 인도 아세톤 제조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부과가 주어졌고, 2015년에 5년 연장이 결정되면서 15~25%의 덤핑 마진을 당한 5개 한국 기업은 MT당 79.75달러 덤핑관세 최종 판결을 5년간 더 유지해야 했다. 

 

인도의 아세톤 수입시장은 20만t으로 추정된다. 페인트 및 화장품 산업 발달로 해당 분야 아세톤 소비는 80%에 달한다. 시장 점유율은 대만이 압도적인 가운데 2011년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가 2~3위를 번갈아 지키고 있다. 

 

인도 내 2개 기업에서 아세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 30%만 충족해 나머지는 수입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톤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농약과 염료 그리고 페인트 및 매니큐어 제거제 용제로 쓰인다. 공업, 화학분야에서는 유기 용매로 건축 및 자동차 산업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에 사용된다. 

 

한편, 인도 외 미국에서도 한국 등 수입산 아세톤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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