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괴물 상대로 2년 만에 승소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와 2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반격에 성공했다. 쟁점이 된 특허를 무효화하며 무혐의를 입증했다. 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작년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소유한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 특허권을 취소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전송 방법과 이를 위한 사용자 장비(특허번호 10,517,120)'라는 특허의 청구항 1, 5-9, 11, 12, 16-20, 22가 무효화됐다. 이 특허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이동 통신 기술을 담고 있다. 양사 간 다툼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자사 보유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ITC는 이볼브드 와이어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