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일제약의 파트너사인 프랑스 안과전문회사 니콕스(NICOX)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신약 '제르비에이트(성분명 세티리진)'의 중국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했다. 긍적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 고삐를 죈다. [유료기사코드] 니콕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파트너사 오큐멘션 테라퓨틱스가 진행하는 제르비에이트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제르비에이트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조만간 신약 시판허가 신청서(NDA)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 3상에서는 총 2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제르비에이트 0.24%를 1일 2회 투약했다. 항히스타민제 일환인 알콘제약의 에마딘 0.05%를 투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려움증이 빠르게 호전되는 등 유사한 성능이 확인됐다.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제르비에이트는 세리티진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최초의 점안제다. 만 2세 이상부터 처방 가능해 소아도 사용할 수 있다. 니콕스는 미국에서 일본 산텐제약 자회사 아이반스 파마슈티컬을 통해 제르비에이트를 상용 판매중이다. 글로벌 제약사와 제르비에이트 제조
[더구루=김다정 기자] 프랑스 안과전문회사 니콕스(NICOX)가 유럽에서 안검염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니콕스는 17일(현지시간) 유럽 특허청(EPO)에서 안검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NCX 4251'에 대해 2040년 만료되는 특허(EP 3,769,753)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새로 부여된 특허로 유럽연합(EU)에서 NCX 4251에 대한 특허 적용 범위가 2040년까지 연장된다 개빈 스펜서 니콕스 최고비즈니스책임자는 "EU에서 NCX 4251에 대한 특허 적용 범위를 204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주요 임상 후보인 NCX 470에 대해 2039년까지 부여된 특허를 보완한다"며 "제품이 출시된 후 상당한 독점기간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허는 특정 형태의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나노결정을 포함하는 안과용 현탁액 및 안과용 현탁액의 제조 방법을 다루고 있다. 안검염을 위해 개발 중인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나노결정의 현탁액인 NCX 4251은 2033년까지 부여된 특허와 이날 발표된 2040년 기한의 새로운 EU 특허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