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發 상생안, 연체이자 '12%룰' 대폭 개선되나…공정위 주목

-BBQ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가맹점 연체 이자 유예"
-교촌·bhc "법정이자 15%→12% 축소…실제 청구 사례 없어"
-공정위 "가맹점주 , 약관 심사 요청하면 살피겠다"

 

#. 4월 1일 BBQ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로 가맹점 납품대금 지연이자(연체료) 유예 조치하겠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체료를 받은 바 없다"
#. 4월 1일 교촌치킨·bhc 입장문 "가맹점 표준계약서에 15% 지연이자를 명시했으나 이를 가맹점에 적용한 바 없다" 
#. 4월 2일 교촌치킨·bhc·BBQ 가맹점주들 "이참에 가맹점 표준계약서에서 지연이자 규정을 대폭 인하 적용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자"
#.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계약인 만큼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가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신청한다면 이를 살펴보겠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상생경영 차원에서 가맹점 지연이자(연체료) 유예 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연체이자를 놓고 '치킨 빅3'와 이들 브랜드 가맹점주들, 공정위가 밝힌 입장이다.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가맹본사간 설전이 오가는 사이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약관 심사를 신청한다면 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혀, 가맹점 요구에 따라 연체이자 12%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 12% 룰'이 폐지되거나 규정이 완화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촌치킨과 bhc, BBQ 등 '빅3'가 그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사문화된 연체료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물품대금 지연이자 안받아"

 

6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지난 1일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BQ는 "기존에도 계약서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잠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치킨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12%로 개정되긴 했지만, 물품 대금 지연시 가맹점주는 이에 해당되는 연체료를 부과해야 하는 법규정은 그대로다.  

 

시중금리가 1%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고리대금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본보 2020년 3월 31일 참고 치킨 '빅2' 교촌·bhc 물품대금 연체이자 '15%'…고리대금 논란> 

 

고리대금 논란이 불거지자 교촌·bhc은 "지연이자에 대해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 이자제한법 내 범위이며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12%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형식적인 존재일 뿐 실제로 가맹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불공정 거래시 약관 심사"

 

치킨 프랜차이즈 빅3 모두 지연이자 규정이 가맹점 표준계약서 명목뿐이라고 강조하자, 가맹점주들은 이참에 가맹점 표준계약서에서 지연이자 명목을 없애거나 대폭 인하하자고 나섰다. 

 

특히 가맹점주협의회는 연체료율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자율 축소를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도 연체료를 내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연이자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용카드사는 카드 연체금에 법정 최고수준 지연이자를 매겨오다 최근 저금리 추세와 서민고통 분담등을 내세워 금리를 내리고 있다. 

 

가맹점주도 명목 뿐인 지급 규정이긴 하나 제로금리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로, 가맹점 부담 경감안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킨프랜차이즈 A가맹점주는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맹점 고혈'과 같은 지연이자에 대한 가맹점의 체납금의 부담 경감안이 필요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맞는 고리대금 수준의 지연이자 정책을 개선, 가맹본부의 정당성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본사 측에서도 연체료율이 상징적인 의미일뿐 실제 단 한 차례로 청구한 적 없다고 강조한 데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살펴보는 공정위도 약관 심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여지를 남겨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와 가맹점주간 계약이라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불공정 거래시 약관 심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약관 심사를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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