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美 나소야 악취 위반 벌금…올해 들어 두번째

악취·대기오염 물질 배출 혐의로 벌금 5000 달러
악취 등 대기 오염의 원인이 황화수소 때문

 

[더구루=한아름 기자] 풀무원 나소야가 미국에서 환경 규제를 어기고 악취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벌금 5000달러를 물게 됐다. 친환경 경영을 앞장서 온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3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풀무원 나소야가 현지 기준을 어기고 악취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올 초 첫 번째 대기 오염 벌금이 부과된 지 3개월 만으로 올해 두번째다.

 

거듭되는 환경 보호법 위반으로 풀무원의 이미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신뢰가 식료품 산업 특성상 중요 요소인 만큼 풀무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보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나소야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소야에 악취와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운영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했다.

 

로스 가타 나소야 CEO는 성명을 통해 "악취 등 대기 오염 문제가 지속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나소야는 악취 등 대기 오염의 원인이 황화수소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화수소는 두부의 풍미를 올리는 데 사용된다. 

 

앞서 나소야는 2017년 환경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2만736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대기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했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는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3월엔 유해 폐기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만달러를 부과했다.

 

한편 풀무원은 2016년 미국 매사추세스 아이어에 본사를 둔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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