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 윤리강령

제1조 (정확성 및 공정성)

  • ① 모든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사실과 의견·논평은 구분해야 한다.

제2조 (독립적 판단)

취재·보도·편집 결정은 취재원, 광고주 및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3조 (기밀 유지)

회사의 승인 없이 또는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일절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4조 (품위 유지)

  • ① 소셜미디어 및 외부 발언 시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노골적 정치 활동이나 편향적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제5조 (금품 등 수수 금지)

편집국 간부와 기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된다.


제6조 (신속한 정정)

  • ① 중대한 사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담당 데스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담당 데스크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7조 (표절 금지)

  • ① 기자는 타인의 저작물, 아이디어, 표현, 구성, 분석 체계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
  • ② 표절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널리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8조 (서약서 제출)

모든 기자는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