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은비 기자]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과의 스마트워치 상표권 침해 공방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와치그룹에 따르면 런던항소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이 스와치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재고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기사
삼성전자, 영국서 스와치 그룹 상표권 소송 패소..."불법 여부 식별했어야해"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