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스타키스트' 담합 피해자들, 美 대법원에 집단소송 판결 유지 촉구

피해자들 "항소법원, 반독점법 핵심 개념 적용"
지난 8월 집단소송 인정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더구루=김형수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 가격 담합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스타키스트가 항소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자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이에 맞서 반론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키스트가 가담한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들은 미국 대법원에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스타키스트가 미국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스타키스트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인정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2년 8월 26일 참고 '동원 美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소송 판결 불복 '항소'>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통계적 증거를 활용해 소송 참여자의 평균적 피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집단 전체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문제삼았다.


앞서 지난 4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타키스트가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치킨 오브 더 씨 인터내셔널(Checken of the Sea International) 등과 함께 참치캔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한 반독점 집단 소송을 마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타키스트 및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산 도매업체 또는 대형 소매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 레스토랑을 대신해 이번 사례를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한 것이다. <본보 2022년 4월 19일 참고 동원 美 스타키스트, 반독점 집단 소송…국내 타격 불가피>


집단소송에 나선 이들은 "스타키스트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격 담합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은 왜곡된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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