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 광해광업공단, 광산선진화·융자지원 사업 규정 미비

폐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근거해 시행
채권 관련 서류 30년 보존 기한 명시 제안

2022.02.04 09:00:09
스팸방지
0 / 300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