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현준 기자] 테슬라가 미국 네바다주 기가팩토리에서 주 정부의 허가 없이 배터리 재활용 장비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친환경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반복되는 환경 규제 위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네바다주 환경보호국(NDEP)에 따르면 테슬라는 네바다주 북부 타호-리노 산업단지에 있는 기가팩토리 내에서 무허가 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운영한 혐의로 NDEP으로부터 20만달러(약 2억888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NDEP 허가 없이 재활용 라인 가동…2021년부터 불법 운영
적발은 지난 2023년 2월 NDEP 조사관들이 기가팩토리를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테슬라는 폐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에서 리튬, 구리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파쇄 장치와 모듈 분해 장치 등 '셀 재활용' 라인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장비들은 2020년 말 제작돼 늦어도 2021년 5월부터는 정식 허가 없이 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NDEP 보고서는 해당 설비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사전 검토와 주 정부의 대기질 운영 허가가 필수적인 대상이었다고 명시했다.
◇벌금은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테슬라 인센티브 제외
테슬라는 이번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바다주 NDEP 대기질 관리 계좌로 입금되며, 청정 트럭 및 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지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기금은 테슬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테슬라의 환경 규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슬라는 2022년에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방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EPA와 27만5000달러(약 3억9723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9년 프리몬트 공장 유해 폐기물 관리 위반과 함께 2021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 배출 등 33건의 위반 사례 등이 적발돼 총 100만달러(약 14억4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