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항 임대료·계류장사용료·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연장'

2020.11.10 08:28:56

코로나 지원종합대책 추가 발표…항공업계 부담 완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대응 추가지원을 확대한다.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산업 체질 개선 및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대응 추가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에는 △입주업체 임대료감면 △계류장사용료 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급유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안이 포함됐다. 

 

공사는 먼저 입주업체 대상 기존 임대료 감면(중소기업 75%, 대기업 50%)의 감면 기준 변경과 라운지 등 업무용시설 감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업시설과 교통사업자에게는 여객 수요 80% 이하인 경우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해 각각 7948억원과 58억원 지원한다. 또 업무용 시설 임대료는 50% 할인해준다. 지원 규모는 76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내년 12월로 16개월간이다.

 

공사 측은 이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면세점 등 경영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 경영을 당부했다. 

 

공항 계류장사용료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조업사 및 기내식 업체 등 대상 기존 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늘리기로 한 것. 이에 대한 추정 지원금액은 30억원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공사는 항공사 대상 기존 정류료(100% 면제) 및 착륙료(20% 감면), 호텔 사업자(50% 감면) 대상 감면 정책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기내식 업체 대상 임대료 감면 기준 변경한다.

 

정류료와 착륙료 지원 기간은 6개월(3월∼8월)에서 10개월(3월∼12월)로 늘린다. 이로 인한 지원금액은 각각 378억원, 253억원으로 추정된다. 기내식은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약 16개월간 33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다. 호텔은 오는 12월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 급유시설 대상 50% 감면 내용은 운항감소율 연동 감면으로 변경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돕기 위해서다. 코로나로 국제선이 대거 운항 중단되고, 여객 수요가 줄어 운영이 어렵자 추가 지원으로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항공산업의 중장기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 회복시 국제선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연내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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