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볼펜 몰카'에 압구정 재건축 멈춰버렸다

2026.04.16 13:34:53

강남구청, 시공사 선정 중단 요청… 이번주 '입찰 유·무효' 결정
현대건설 '경찰 고소' 강수… DL이앤씨 '개인 일탈' 해명 사과문
‘재입찰’ 혹은 ‘강행’ 기로…입찰 무효시 현대 단독 수주 가능성

 

[더구루=김수현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한양 1·2차) 시공사 선정 절차가 예상치 못한 '볼펜 몰카' 논란으로 멈춰버렸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2파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전은 이제 강남구청 유권해석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가려지게 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4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DL이앤씨 직원이 경쟁사의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입찰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안서 개봉과 시공사 선정 총회 등 모든 일정을 멈추라"는 취지다.

 

논란은 지난 10일 시공사 입찰 마감 직후 시작됐다. 제안서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로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조합은 사건 직후 사업 속도를 고려해 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14일 현대건설이 DL이앤씨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강남구는 이번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는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입찰 유효'와 '무효' 혹은 '재입찰' 여부가 결정된다. 강남구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DL이앤씨 입찰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만약 입찰 무효 판정과 함께 DL이앤씨에 대해 재참여 제한이 걸릴 경우 현대건설 단독 수주 혹은 유찰 가능성도 나온다. 반대로 강남구가 경고 수준으로 사건을 일단락할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건축 조합은 사건 초기 DL이앤씨 사과를 받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사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표류할 경우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금융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특히 재입찰로 결정되면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건설사와 조합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u26@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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