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바이롱 광산 무산’ 호주 법원에 사법심사 청구…"재추진 가능성 타진”

- 13일 뉴사우스웨일즈 환경법원 사법심사(Judicial review)서 제출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호주에서 10여년간 추진해온 바이롱 광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호주 법원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사업 재추진 가능성 등을 가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호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호주 독립계획위원회가 지난 9월 결정한 ‘한전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계획 부동의’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국토환경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사법 심사는 법률적으로 독립계획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독립계획위원회는 한전이 지난 2015년 제출한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환경보호를 이유로 개발허가를 불허했었다.

 

당시 위원회는 "광산 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소음 등 장기적으로 환경에 약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인정되지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사법심사를 법원에 청구한 배경은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사법부가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전 입장에서는 ‘바이롱 광산 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위원회가 바이롱 광산 개발을 불허한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이변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0년 7월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 부터 이 광산을 4억 호주달러(약 3000억원)에 단독 인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개발 관련 비용으로 약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롱 광산은 현재 한전이 지분 90%,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가 각각 지분 2%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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