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병용 기자] 미국 닭 가공업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닭 가공업체에 근무했던 이주노동자 3명이 지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총 18곳으로 미국 최대 닭 가공업체 타이슨푸드 등 18개 업체가 명단에 올랐다. 국내 기업으로는 하림의 미국 계열사 알렌하림푸드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유통하는 닭 가공제품의 90% 생산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2009년부터 컨설팅 업체 2곳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개별 회사들의 임금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 규모 등의 세부적인 인력 현황을 각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시간당 약 11달러 이하로 묶어두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위한 원고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경영정보 공유를 통한 미국 닭 가공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식품유통업체 1곳이 주요 닭 가공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미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닭 가공공장은 체력소모가 심하고 부상 위험도 커서 현지에서도 취업을 꺼리는 곳이다. 반면 임금 수준은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돼 닭 가공업체들은 이주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아메리카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잦은 부상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