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美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소송 판결 불복 '항소'

"가격 담합 피해 없다" 주장
집단 소송에 적극 대응

 

[더구루=김형수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재판부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가격 담합 행위에 의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치 캔 가격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국제어업 전문매체 씨푸드소스에 따르면 스타키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스타키스트가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치킨 오브 더 씨 인터내셔널(Checken of the Sea International) 등과 함께 참치캔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한 반독점 집단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스타키스트 및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산 도매업체 또는 대형 소매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 레스토랑을 대신해 이번 사례를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스타키스트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인정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접 구매자 집단(DPP), 간접 구매자 집단(CFP), 최종지불자 원고(EPP) 등의 생성에 대한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인증에 도전하는 것이다. 

 

참치 가격 담합 관련 소송은 스타키스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San Diego Federal Court)은 스타키스트 자체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된 제품은 물론 PL 상품도 가격 담합의 이슈가 있다고 판결했다. 

 

스콧 미스(Scott Meece) 스타키스트 부사장은 성명을 내고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반대로 주장이 과도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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