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압연강재' 반덤핑 관세 부과 '임박'

-자국 기업 조사 의뢰…韓·美·日·EU 등 4개국 조사 실시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평판 압연 철강재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개국 평판 압연 철강제품의 수입에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판압연은 두께 0.5mm이상 1mm 이하, 폭 600mm이상 냉연코일로 도금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재무부는 현재 관세 부과 권고안을 검토중으로 조만간 의무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 조사도 마친 상태다. 

 

앞서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체총국(DGTR)은 인도 최대 민영 철강사 JSW스틸로부터 한국 등의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받아 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JSW스틸과 틴플레이트컴퍼니 등 인도 자국 철강기업은 조사 대상 제품이 인도 자국 내 생산 알루미늄, 아연 도금 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 점유율 감소는 물론 판매가격 하락, 인도 국내 기업들의 재고량 증가 및 손실액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DGTR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 대상의 제품으로 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상해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에는 2015년~2018년까지의 데이터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DGTR는 "덤핑 혐의의 유무, 정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업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향후 덤핑이 자국 업체게 영향을 미친단고 판단할 경우 일정량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 덤핑은 외국 기업이 수입 제품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발생한다. 세계 각국은 값싼 수입품 급증으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는 인도가 자국 보호 무역 심화 조치로 덤핑 조사를 실시한만큼 평판 압연에 대한 관세 부과가 확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한국 제품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집계될 만큼 수입 제한에 있어 엄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 29건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사 중인 품목은 3건으로 알려졌다.

 

무역 규제 해소를 위해 한국과 인도 정부가 만나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을 논의했으나 덤핑 조사는 변함없이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덤핑 조사에 들어간 건 외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막기위한 조치"라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 철강업체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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