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진보 싱크탱크 "우크라 사태 해법으로 韓극동투자 중단" 주장…'KIC·RDIF' 협력 정조준

미국진보센터(CAP),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관련 보고서 발표
한국투자공사(KIC)·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파트너십, 美 금융 제재 가능성
러 고위급 인사와 회담 중단…반부패법 도입·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

 

[더구루=오소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고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자 한국·일본과 공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극동 지역의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한국과 일본이 기여할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AP는 양국이 참여한 극동 개발 프로젝트의 중단을 제안했다. 일예로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러시아 제재 법안에 따라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파트너십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약 597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펀드를 조성,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해온 양측의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CAP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극동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도 강조했다. CAP는 "한·일 정상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몇 달 만에 외교를 재개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가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패·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도록 하는 '마그니츠키법' 같은 반부패법을 도입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강화하도록 한·일에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러시아·중국 주요 기관의 금융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CAP는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이 늦어진 점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주한 미국 대사로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CAP는 주일 미국 대사 임명보다 늦어졌다며 빠른 임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한국의 대선 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는 "글로벌 대응에 한·일이 참여하면 그 효과가 증대되고 민주주의 국가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AP가 한·일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2012년부터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극동 지역 개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이듬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극동 개발 참여를 협의했으며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할 길이 열리며 극동 투자는 활기를 보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상사, 롯데호텔, LX판토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며 상사와 유통, 농업, 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극동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교역액은 2019년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돌파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며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은 파병 명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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