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링 개정안 내달 전면 도입

코트라 LA “미국 진출 기업 관련 규제에 유념해 사전 대비"

 

[더구루=오소영 기자]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가 내달부터 미국에서 전 기업에 적용된다. 디자인과 영양소 표기 일부를 바꾸고 1회 제공량을 현실화한 규제가 발효되며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내달 1일부터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링 규제 개정안을 전 기업에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작년 1월 1일 발효됐다. 기업의 매출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내달부터 전면 도입된다.

 

새 규제는 △라벨 디자인 △영양소 표기 △1회 제공량 기준에서 변화를 줬다. 디자인적으로는 기존 라벨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칼로리와 1회 제공량 글자 표기가 크고 진해졌다. 비타민과 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뿐 아니라 실제 함유량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영양소 표기에서는 첨가당이 추가됐다. 첨가당은 식품 가공·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 성분을 의미한다. 또 필수 표기 성분에서 비타민 A와 C가 제외됐고 비타민 D와 칼륨이 포함됐다. 지방은 총 지방과 포화지방 등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 항목은 삭제됐다.

 

아울러 1회 제공량의 경우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업데이트됐다. 그동안 1회 제공량 규정이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재와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이나 음료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식품 생산·유통 업체들이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바뀌었다.

 

코트라는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에 유념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주별 혹은 더 작은 단위의 지역별로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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