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현대차 아반떼MD '엔진고장'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

엔진결함 관련 북미 집단소송 마무리, 불확실성 해소

 

[더구루=김도담 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엔진 고장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낸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구형 모델 소비자와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현대차는 이로써 엔진 결함을 이유로 한 북미 지역 집단소송 건을 대부분 종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州) 연방법원은 최근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합의안이 적절하다며 이를 승인했다.

 

배기량 1.8리터 누우 엔진을 탑재한 2011~2016년식 엘란트라와 2013년식 엘란트라 GT 현지 소비자는 이들 차종에 엔진 결함이 있어 고장이 난다며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현대차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결함 가능성 자체는 부인했으나 지난해 10월 파워트레인 수리 보증기간을 10년 혹은 12만마일(약 19만3000㎞)까지 연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결함 고객에 대해선 앞으로의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은 물론 기존 수리비에 대해서도 환급해주는 합의안을 제시해 소비자 측과 합의했다. 최대 100만명의 고객이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본보 2020년 10월26일자 참조 [단독] 현대차, 구형 아반떼 '엔진 고장' 美 집단소송 합의>

 

법원의 합의안 최종 승인 과정에서 약 200명의 소비자가 이 같은 합의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현대차의 조치가 공정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이로써 북미 지역 엔진 결함 집단소송 1건을 종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5년 전후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크고 작은 집단소송에 휘말렸으나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했다. 특히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의 경우 국내를 포함해 총 469만대에 이르는 차량에 대해 평생 보증과 수리비용 및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소송 건을 종결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약 830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현대차와 기아 누우·감마·람다엔진 탑재 모델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세타2 엔진 모델이나 구형 아반떼처럼 피해 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소비자 측이 실제 결함을 입증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본보 2021년 4월21일자 참조 '세타엔진만 문제냐'…현대차·기아, 캐나다서 또 소비자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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