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 '삼성중공업-페트로브라스 드릴십 합의' 승인

브라질 연방검찰청, 양측 합의 최종 승인 
삼성중공업 합의금 1,2차 나눠 지불 완료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합의한 사법리스크를 브라질 연방검찰이 최종 승인했다. 브라질 당국의 합의안 승인으로 드릴십 악연은 최종 해소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삼성중공업과 연방검찰(MPF) 간 선처 협약을 전면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합의한 1650억원 합의금 중 8억1178만 헤알(약 1591억원)은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페트로브라스에 지불하고, 나머지 1억588만 헤알(약 207억원)은 행정부정행위법 12조에 규정된 벌금으로 연방정부에 환원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2006~2007년 원유시추선(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관련 소송에서 브라질 당국과 합의금 1650억원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관련해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페트로브라스에 삼성중공업과 선처협약 합의금 중 2차분인 5940만 달러(약 674억원) 지급 완료로 합의금 문제는 매듭 지었다. <본보 2021년 3월 26일 참고 삼성중공업, 묵은 '악재' 털었다…페트로브라스 합의금 2차분 지급>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금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해 합의금에 따른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 

 

삼성중공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한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례대로 인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브라질 검찰의 부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뇌물 등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을 받았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