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솔라스OLED와 합의…특허 라이선스 취득

獨서 1심 패소 후 판매 중단 명령 영향인 듯
3년여 간 이어진 분쟁 종결…미국·중국서도

[더구루=정예린 기자] LG디스플레이가 3년여 간 특허 분쟁을 벌였던 아일랜드 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 솔라스(Solas)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해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함께 피소됐던 LG전자, 일본 소니와도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에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했다. 독일 외에 미국, 중국 등 지역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들 또한 종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라이선스 금액 등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관측된다. 

 

LG디스플레이와 솔라스는 지난달부터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법원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솔라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다음달 특허 침해 제품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양사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소니는 즉각 항소했지만 독일 칼수루에 고등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본보 20202년 12월 21일 참고 獨 법원 "LG '특허 침해' OLED 판매 중단" 주문>

 

솔라스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허 라이선스는 LG디스플레이뿐 아니라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 고객사에게도 OLED TV 시장 진출 걸림돌을 없애준다"고 밝혔다. 

 

이들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솔라스는 줄곧 LG디스플레이가 픽셀을 개별적으로 구동해 화면을 표시하는 능동행렬 구로 회로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솔라스는 2019년 4월 LG OLED TV를 겨냥해 처음 독일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월에는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솔라스는 두달 뒤 ITC에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는데 다음달인 12월 또 ITC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설립된 솔라스는 OLED 회로와 제조 등에 관한 특허를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외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와도 미국 등에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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