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만, 美 400억원 보상 소송 최종 승리…현지 보험사에 '쐐기'

2026.01.29 07:55:28

3년간 이어진 보험사 항소 기각…하만, 주주 합의금 전액 보전
대법원 승소로 향후 유사 M&A 분쟁 대응 논리 확보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보상받는다.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법적 리스크와 우발 비용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고 전장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하만이 주주 합의금으로 지출한 2800만 달러(약 400억원)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진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하만이 일리노이 내셔널 인슈어런스(AIG 계열), 페더럴 인슈어런스(Chubb 계열), 버클리 인슈어런스 등 가입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하만은 작년 1월 1심 격인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보험금 청구 권리를 인정받았다. 피고인 보험사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하만의 손을 들어주며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하만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졌다. <본보 2025년 1월 7일 참고 삼성전자, 美 하만 인수 보험금 청수 소송 승소>

 

법적 다툼의 발단은 2017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주주들은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저평가해 삼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2019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만은 2022년 4월 이들에게 2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본보 2022년 7월 18일 참고 [단독] 하만 주주소송 3년 만에 합의…371억원 규모 보상>

 

하만은 인수 당시 가입해 둔 '임원 및 기업 배상책임 보험'을 근거로 합의금 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합의금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인수 가격을 사후에 높여준 '매각 대금 증액분'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하만은 2022년 5월 델라웨어 주 상급법원에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행사에 나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 내 '거래 가격 상승 배제 조항(Bump-Up Exclusion·범프업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보험사들은 합의금이 인수 대금 증액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하만은 소송 조기 종결과 경영진 면책을 위한 방어적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보험사 측의 범프업 조항 주장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하만은 합의금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소송 합의금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하만 인수와 관련한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확보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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