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제조업 과잉 생산'을 근거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 주체가 적시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일방주의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싱가포르가 산업용 부동산 점유율 감소에도 제조업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는데, 싱가포르는 "산업용 부동산 점유율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USTR은 싱가포르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가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역 적자가 270억 달러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대(對) 미국 510억 달러 무역 흑자 중 상당 부분이 태국에 제조시설을 둔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익은 궁극적으로 미국 모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 왔으며, 양측 모두 이전 협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