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RT 제조사 6곳 가격 담합 6200억 배상" 예비 승인

-삼성SDI·히타치·파나소닉·도시바·필립스·톰슨 합의안 도출
-2015년 배상안 5억4200만 달러 대비 하향 조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SDI를 비롯해 전자 업체 6곳이 미국에서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인 '음극선관(CRT)' 가격 담합 혐의로 62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브라운관 가격 담합 소송 관련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합의안에는 삼성SDI와 히타치, 파나소닉, 도시바, 필립스, 테크니컬러(전 톰슨) 등 6개 업체가 5억1300만 달러(약 6284억원)를 배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회사별 배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의 승인으로 14년째 끌어온 소송이 종결될 기미가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CRT 제조업체가 199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CRT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봤다며 CRT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 5억4200만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했으나 법원의 검토를 거쳐 5억130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SDI와 말레이시아·독일 자회사 등은 지난 2012년 CRT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084만 유로(약 206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8년에도 LG전자, 파나소닉, 히타치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주에서 2900만 달러(약 355억원)를 배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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